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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2)
제1조
목적
제1조의2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제1조의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조의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의2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4조
면허증 발급
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
제6조
면허증 재발급
제7조
수수료 등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10조
사망진단서 등
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3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5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6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조의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제16조의5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19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20조
보수교육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4조
가정간호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7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조의2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0조의3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조의4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조의5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의6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조의7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1조
조산원의 지도의사
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제35조의2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
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
제39조
급식관리
제39조의2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제39조의3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39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제39조의5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제39조의6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제39조의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제39조의8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제39조의9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39조의10
촬영의 범위
제39조의11
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39조의12
촬영 거부의 사유
제39조의13
녹음의 요청
제39조의14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9조의15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39조의16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조의17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39조의18
당직의료인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44조
위원회의 구성
제45조
위원회의 운영
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46조의3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제46조의4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47조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2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3조
재산의 증가 보고
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7조
해산신고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60조
부대사업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조의2
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2조
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3조
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조의2
조사일정 통보
제64조의3
제64조의3
제64조의4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조의5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의6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조의7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조의8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4조의10
인증비용의 승인
제64조의11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7조
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제68조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제69조
의료지도원의 증표
제74조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6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8조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79조의2
규제의 재검토
목차
목차
총 13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제1조의3
제1조의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4
제1조의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조의5
제1조의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2조
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제3조
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의2
제3조의2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4조
제4조 면허증 발급
제5조
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
제6조
제6조 면허증 재발급
제7조
제7조 수수료 등
제9조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10조
제10조 사망진단서 등
제11조
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1조의2
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2조
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3조
제13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의2
제1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조의3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4
제13조의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5
제13조의5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4조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5조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6조
제16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3
제16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조의4
제16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제16조의5
제16조의5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7조
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19조
제19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조의2
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20조
제20조 보수교육
제21조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2조
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3조
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4조
제24조 가정간호
제25조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6조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2
제26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7조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7조의2
제27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8조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조의2
제28조의2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9조
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제30조
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조의2
제30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0조의3
제30조의3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조의4
제30조의4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조의5
제30조의5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의6
제30조의6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조의7
제30조의7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1조
제31조 조산원의 지도의사
제32조
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4조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5조
제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제35조의2
제35조의2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36조
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
제38조
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
제39조
제39조 급식관리
제39조의2
제39조의2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제39조의3
제39조의3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39조의4
제39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제39조의5
제39조의5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제39조의6
제39조의6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제39조의7
제39조의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제39조의8
제39조의8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제39조의9
제39조의9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39조의10
제39조의10 촬영의 범위
제39조의11
제39조의11 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39조의12
제39조의12 촬영 거부의 사유
제39조의13
제39조의13 녹음의 요청
제39조의14
제39조의14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9조의15
제39조의15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39조의16
제39조의16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조의17
제39조의17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39조의18
제39조의18 당직의료인
제40조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1조
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
제42조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조의2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조의3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제43조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44조
제44조 위원회의 구성
제45조
제45조 위원회의 운영
제46조
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제46조의2
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46조의3
제46조의3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제46조의4
제46조의4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47조
제47조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2
제47조의2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제48조
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9조
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50조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1조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제52조
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3조
제53조 재산의 증가 보고
제54조
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5조
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6조
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7조
제57조 해산신고
제58조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60조
제60조 부대사업
제61조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조의2
제61조의2 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조의3
제61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2조
제62조 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3조
제63조 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4조
제6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조의2
제64조의2 조사일정 통보
제64조의3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4조의4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조의5
제64조의5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의6
제64조의6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조의7
제64조의7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조의8
제64조의8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조의9
제64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4조의10
제64조의10 인증비용의 승인
제64조의11
제64조의11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5조
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6조
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7조
제67조 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제68조
제68조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제69조
제69조 의료지도원의 증표
제74조
제74조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75조
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6조
제76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7조
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8조
제78조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9조
제7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79조의2
제7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의료법 시행규칙
/
제6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65조
조문 121 / 132
이전
다음
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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